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업체와의 이야기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other document를 통하여 B/L대신 운송주선인 화물수취증(forwarder's cargo receipt: FCR)을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냐는 뜻입니다.
다만, 은행은 신용장거래서류로 B/L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instead 즉, 대신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측에서 허락하지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은행에 말씀하시고 거절을 받으신다면 매수인에게 이러한 조건으로 L/C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EXW Switzerland의 경우 국가명을 추가함으로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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