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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매사촌130
빼어난매사촌13021.04.24

BL서류 상 notify, cosinee가 뭔가요?

무역업을 배우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요즘 선적서류 관련해서 배우고 있는데 최근 저희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가와 최종 납품지의 국가가 달라 notify, consinee가 달라야 한다고 하는데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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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선화물의 도착을을 안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L/C(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To Order 또는 은행명이 표시됩니다.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통상적으로 Consignee(수하인)와 같지만 상황에 따라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업체명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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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nsignee는 수하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되며 Notify Party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을떄 물품인수가 될 수 있도록 물품도착 통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운송서류상의 Notify Party에게 화물 도착을 알리는 Arrival Notice(도착통지)를 합니다.

    일반무역에서는 두 내요잉 같지만 신용장 거래 또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과 납품지의 국가가 다른경우(당사자가 다른경우)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수하인과 착하통지처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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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통상 SHIPPER에는 귀사, CONSIGNEE와 NOTIFY PARTY에는 납품처가 아닌 계약당사자 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에서 NOTIFY PARTY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품처가 다른 경우에는 Buyer라는 표현을 써서 수요업체를 기재하고 ship to에 실제 납품업체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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