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nsignee는 수하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되며 Notify Party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을떄 물품인수가 될 수 있도록 물품도착 통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운송서류상의 Notify Party에게 화물 도착을 알리는 Arrival Notice(도착통지)를 합니다.
일반무역에서는 두 내요잉 같지만 신용장 거래 또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과 납품지의 국가가 다른경우(당사자가 다른경우)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수하인과 착하통지처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