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주소를 함께 기재해달라는 것이며 신용장은 그렇게 발급되었다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적서류(B/L, 인보이스 등)에는 글자란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은행과 미리 협의하시어 선적서류에는 applicant만 기재되고 아래의 내용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등에는 따로 기재되도록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China의 경우 상호명, 주소 2번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