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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홍여새64
수줍은홍여새6423.05.14

폭행사건 무고죄 성립 인정이 될까요?

당시 술에 취해 모든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절 때렸다고 기억하고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때린적이 없다며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형사는 CCTV를 보여주며 본인이 난간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는데

행인이 때린장면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행인이 때린것이 맞냐며 질의하는겁니다.

CCTV를 보고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전혀기억이 나지않는 장면)

제가 기억하고 맞았다는 사실하나는 정확하다며 조서를 마치고 나왔었습니다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고소하였으나 어디에도 폭행이라고 볼수있는 영상은 CCTV에 담겨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무고죄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제가 폭행당한 기억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객관적 증거 CCTV에 폭행장면이 없다고하고

무고가 성립될 요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행인이 정말 폭행을 하지않았거나, 정말로 폭행에대한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무고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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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cctv 영상에 폭행이나 폭행으로 볼만한 그 어떠한 행위도 나오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