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수출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던데 수출금지 품목중에 불가피하게 수출을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가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 품목은 수출이 완전히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산통부 고시 수출입공고 별표1에 따른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 개의 생모피 등)이나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금지물품은 수출이 불가합니다.
만일, 수출금지 품목이 아닌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한다면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입 공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래고기나 자연석, 개의 생모피 등의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부 수출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출진행이 가능하며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등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품목을 수출할지가 정확히 정해져야 그에 따른 수출가능여부, 수출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이 금지된 물품이라면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도 수출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화폐의 모조품,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미칠 물품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요건을 득하여 수출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수출을 허가 받거나 승인 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전략물자판정이나 상황허가 판정 등으로도 확인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공고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되며,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제한품목은 각 기관에서 수출 승인을 받는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품목에는 절대적 수출금지품목이 있으며, 일부 수출허가를 받게 되면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수출허가 절차는 각각의 품목마다 다르며, 각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략물자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바세나르체제(WA),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등에 해당되는 품목은 수출하기 전 수출허가를 받아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목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금지품목 중 반드시 수출을 하여야 한다면 관세청이나 관련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방법으로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