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던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할 때도 금지 품목이 있을 텐데 어떤 품목이 수출 금지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서 수출입이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 밖의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수출 금지품목으로는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금지 품목은 국가별로 다르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무기류, 마약류, 음란물 등이 수출 금지 품목이며, 한국에서는 전략물자, 마약류, 음란물 등이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출허가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 해당 물품이 수출허가등의 제한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7)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삼종자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수출자유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자유화 원칙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출금지품목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4조).
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합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단서).
수출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승인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수출입 공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 4. 6. 발령·시행) 제8조].
승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 공고」 별표 2).
한국골재협회: 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한국골재협회: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한국철강협회: 잉곳(ingot),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등
승인요건
수출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수출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승인절차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수출승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그 외 승인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수출승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승인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출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 무상(無償)으로 수출한 후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한 후 가공하지 않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외공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공용물품)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유골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도 수출 제한 품목이며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주로 국가 안보나 국내 수요 문제 그리고 위해성이 있는 물품은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군용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수입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출도 다음의 부분이 적용되며, 특히 고도의 기술이나 설계를 유출하는 등의 산업적인 부분도 수출금지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은 수출이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 유사한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또한 전략물자의 경우에도 수출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은 동일하며 통상적으로는 아래의 물품들로 보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따라서 상기 물품들은 수입, 수출이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그외에 무기 등과 같이 법적으로 수출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물품들도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이 있으며 또한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에 대한 법령도 존재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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