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시 사망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받게됩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망인의 채무등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생명, 상해 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나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납부대상입니다.
-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5억 이하의 금액은 부담할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