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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두꺼비213
우아한두꺼비21322.01.22

사망보험금 상속시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인이 오빠랑 저랑 두명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이 1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아직 수령전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오빠, 피보험자는 엄마 수익자는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받는걸로 나와있어요.

계약자랑 밥정상속인이 동일하면 상속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빠 계좌로 수령할까하다가 제가 받아서 정리할건 정리하고 반 나누기로 한 상태입니다.(엄마 빚 정리로)

만약 제 통장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되는거죠? 얼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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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인의 빛,자산을 통들어 한정승인후 상속 받을 부분이 있다면

    자녀상속은 5억이 공제가 되니 이하일때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본인은 법정상속금 5,5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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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시 사망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받게됩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망인의 채무등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생명, 상해 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나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납부대상입니다.

    -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5억 이하의 금액은 부담할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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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프로

    5억원 이하는 20프로 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다 납입하였고. 납입한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상속세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빠가 받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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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상속은8억

    자녀상속은 5억까지 면책으로 알고있기에 안내셔도됩니다

    추가적으로 팁이라면 상해사망이라고하시면

    다 정리가 끝낸게 아니시다 라고하시면

    손해사정인을통해 좀더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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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께서 가입자시고, 실제 보험료도 작성자님께서 납입하셨다면 사망보험금도 작성자님이 받는게 맞습니다.

    하여, 사망보험금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자녀분들로 되어있으면, 사망 보험금 상속세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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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속세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상품을 계약한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상품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상품에 대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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