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으로인한 자녀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어머님의 모든 돈을 아버지로 대표상속인 지정을해서 계좌로 받았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 집 4억 6천 아버님으로 명의변경
저축 현금 및 보험금 약 4억원
아빠가 저랑 동생한테 상속세 안내는 범위만큼 상속을 해주실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계좌이체하고 상속세 신고할때 아빠 저 동생 이렇게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증여로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집구매할때 어머님한테 빌려드린 3천만계좌이체 내역이있는데 아빠 통장에서 3천만원 계좌이체해도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