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및 보험금 자녀간 상속분할 증여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예금 및 보험금을 제가 대표상속자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받고 형제들을 대표하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부정리가 되면 분할하여 상속할 예정인데
형제들에게 계좌이체해줄때 증여세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걸로 아는데
상속분할이라는 사실로 이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증빙서류를 만들까요?
*차용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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