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예금 및 보험금을 제가 대표상속자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받고 형제들을 대표하여 정리 중에있습니다.전부정리가 되면 분할하여 상속할 예정인데형제들에게 계좌이체해줄때 증여세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걸로 아는데상속분할이라는 사실로 이걸 공제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증빙서류를 만들까요?*차용증 제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하게 되며
상속재산분할계약서에 따른 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재산이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시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금액이 파악되고, 상속 지분이
확정된 경우 분할된 재산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비율대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각 상속인 지분별로 해당 금융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형제에게 재산분배를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건 일반 증여때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증여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