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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및 보험금 자녀간 상속분할 증여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예금 및 보험금을 제가 대표상속자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받고 형제들을 대표하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부정리가 되면 분할하여 상속할 예정인데
형제들에게 계좌이체해줄때 증여세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걸로 아는데

상속분할이라는 사실로 이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증빙서류를 만들까요?

*차용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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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1.2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하게 되며

    상속재산분할계약서에 따른 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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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재산이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시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금액이 파악되고, 상속 지분이

    확정된 경우 분할된 재산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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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비율대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각 상속인 지분별로 해당 금융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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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형제에게 재산분배를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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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건 일반 증여때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증여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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