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용으로 제변호사사무실에서 속기사연결해 변호사사무실이름으로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이 자료 제가 따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인적으로 신청할때 활용해도될까요
혼인취소소송으로 수임료계약하고 진행중인 변호사가있는데요. 이번에 이소송과는 별개로 따로 수임계약예정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혼인취소소송하고있는 동일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했고 거기서 가처분신청 증거제출용으로 녹음파일을 자체 아는 속기사연결해서 녹취록을 작성했고 그 작성비용은 따로 보내드렸어요.
검수를거쳐 이번에 최종본으로 녹취록이 파일로 저에게 왔는데요. 이걸로 변호사측에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따로 변호사쓰지않고 개인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을 준비하고있거든요.
이 제공받은 녹취록을 제가 혼자서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해도될까요?
아니면 같은 녹음이라도 제가 다른 속기사에게 부탁해서 녹취록을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