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처벌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해설에 따르면, "제3자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단체 등 을 의미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내부자라고 제3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