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rjqnr4007
rjqnr400719.10.22

퇴사후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한달만에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전회사 퇴사후 13개월이 지난후에 타회사에 입사했지만 권고사직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한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회사 근무 기간은 한달이었으며(2018년 8/1~8/31)전전회사는4년(2014년~2018년1/31) 근무했습니다)

전회사와의 공백기간이 13개월이상의 텀이 생긴후 입사후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귀하의 경우 이직을 10월말로 전제하였을 때 이전 18개월은 2018년 5월 이후부터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하나 전회사 1개월(2018.8월), 현재회사 1개월(2019.10월)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