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3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처리 + 2026.1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도 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직장이라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하니 4대보험 처리 + 실제 근로 +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