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 2023년 1월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후 1개월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했으나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 하루 근무 후 사직서 작성하였고 현재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 후 퇴사할 회사와 4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발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텐데, 혹시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꼭 필요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과 4년간 근무했던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는 접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