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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리74
시크한파리7423.02.10

한달 미만 근무지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2018년 9월 ~ 2023년 1월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후 1개월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했으나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 하루 근무 후 사직서 작성하였고 현재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 후 퇴사할 회사와 4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발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텐데, 혹시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꼭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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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후 퇴사할 회사와 4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발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텐데, 혹시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꼭 필요한걸까요?

    >>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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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과 4년간 근무했던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는 접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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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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