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크한파리74
시크한파리74
23.02.10

한달 미만 근무지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2018년 9월 ~ 2023년 1월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후 1개월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했으나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 하루 근무 후 사직서 작성하였고 현재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 후 퇴사할 회사와 4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발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텐데, 혹시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꼭 필요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