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반 건설 (가구설치) 관련 업종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개업해 당시 매출이 1천만원정도 되어서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는 매출이 4억5천으로 많이 증가를 하였는대요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대상으로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직전년도 매출 판단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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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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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2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추계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을 판단했지만
현재는 직전연도 매출액기준과 더불어 당해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2년도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