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 또는 기장신고 의무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1.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인적용역서비스업의 경우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3천만원, 2021년
귀속분 수입금액이 8천만원이고,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하며,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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