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소득공제 주소지 변경시 주의사항
제가 2023년 1월에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하고 1년간 지냈습니다.
(세대분리, 독립거주 완료)
근데 2024년 1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진행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월세 납입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한데
[질문]
1.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작년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기에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 월세 납입 증명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여 이체하였고, 5월부터 1월까지는 k뱅크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체 납입 확인증?을 일괄로 뽑지 못하는데
매월 이체했다는 이체 확인서를 각각 종이로 출렷해서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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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시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월세 주소지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내역은 여러군데여서 상관없이 지급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등본을 발급하더라도 과거 주소지 내역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2. 인터넷이나 어플로도 충분히 이체내역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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