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1월에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하고 1년간 지냈습니다.
(세대분리, 독립거주 완료)
근데 2024년 1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진행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월세 납입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한데
[질문]
1.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작년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기에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 월세 납입 증명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여 이체하였고, 5월부터 1월까지는 k뱅크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체 납입 확인증?을 일괄로 뽑지 못하는데
매월 이체했다는 이체 확인서를 각각 종이로 출렷해서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