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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매263
로맨틱한매26321.03.01

월세세액공제 주소지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은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2018.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4.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자

입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인데 제가 이사해서 주소가 달라졌는데 받을려면 무슨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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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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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주지의 임차료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새로 하셔서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다른 기간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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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취지는 월세 지급액을 세액공제시킴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세를 계약한 거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일, 월세계약지와 등본상 주소가 다르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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