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랜기간 모아둔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정기예금이 만기된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경우, 추후에 그 현금 출처에 대해서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오랜기간 모아둔거라 현금의 출처를 다 알 수 없고, 가족이나 주변 누구로부터도 증여받거나 차용한 은행기록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오랜기간 모아둔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정기예금이 만기된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경우, 추후에 그 현금 출처에 대해서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오랜기간 모아둔거라 현금의 출처를 다 알 수 없고, 가족이나 주변 누구로부터도 증여받거나 차용한 은행기록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