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 출근율 적어서 강제미출인데 근로계약서 첨부안되서 다시 질문
저는 알바생입니다. 출근률이 적다며 출근하는 일인데도 불 구하고 출근명단에서 2회~3회 강제미출을 작년에 당했었 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증거는 없으나, 최근에도 다른 근무 자들 한테 미출자 없으면출근율 적은사람으로 미출 잡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뭐 70프로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하면서
신고 해도 해고 안당하고 근무하면서 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미첨부되어 첨부헤서 다시 여쭤봐요.
밑 근로계약서 중에 제가 질문한거
못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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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면서
신고 해도 해고 안당하고 근무하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등이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