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의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단기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구분되는데, 2019년 7월1일 단기 체당금 지급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르고,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임금채권을 받으려면 먼저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민원(진정이나 고소)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마치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그 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구하여 그 결정문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져가면 되는데, 단기체당금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는 지급명령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려도 일반근로자가 절차를 밟기가 힘이 드니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대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 황선범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