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도둑질 당하면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이동수업할 때나 반이 비어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금품이나 현금을 훔쳐 가는 애들을 잡을 수 있나요? 만약 잡는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훔친 물건이나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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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절도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고 신원이 확보된다면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도행위자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죄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절도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이니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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