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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참밀드리108
날렵한참밀드리10820.10.09

학교에서 도둑질 당하면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이동수업할 때나 반이 비어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금품이나 현금을 훔쳐 가는 애들을 잡을 수 있나요? 만약 잡는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훔친 물건이나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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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절도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고 신원이 확보된다면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도행위자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죄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절도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이니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