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안에 키즈놀이시설사고 배상보험 질문이요!!
주말에 찜질방안에있는 키즈카페 안에서 아이가 다쳐서 새끼발가락미세 골절로인해 반기스를 한 상태입니다. 찜질방 cctv를 본후 아이가 어떻게 다친걸 확인후 보험처리를 해줘는데요
오늘 보험측에서 연락이왔는데 한의원치료말고 일반 정형외과치료를 비급여가능하고 사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500만원까지 해준다고했습니다. 자기네들 업장에 안전검진도 매달 받기때문에 문제될것도 없다했고요.
1.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대인접수와다르게 기간내에 치료받고 이후 별도 합의같은게 없는건가요?
2.배상책임보험에서 진료다받고 청구해주시면 사용진료비를 준다했는데. 아이한테 들어놓은 개인보험에도 이중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이내에 정형외과 치료 진행하시고 배상책임보험 받고 나서 개인보험 청구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대인접수와다르게 기간내에 치료받고 이후 별도 합의같은게 없는건가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현재 상대방측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업체측에서 법률상 과실이 있어 이를 보상하는 것인데,
" 자기네들 업장에 안전검진도 매달 받기때문에 문제될것도 없다했고요"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측은 과실은 없어,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하는 것이 아닌 구내치료비특약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구내치료비특약은 해당 업체측의 과실은 없으나 업체 이미지상 일정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이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일정범위내의 치료비외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배상책임보험에서 진료다받고 청구해주시면 사용진료비를 준다했는데. 아이한테 들어놓은 개인보험에도 이중청구 가능한가요?
: 이는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측의 보험과 개인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라고해서 치료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 한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배상책임보험은 동일하게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합의 가능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보험 이중 청구 가능합니다.cctv 확인 후에 시설물의 결합이나 찔질방 측의 관리 소흘없이 고객인 아이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업장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으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의 구내치료비 특약에 의하여 치료비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치료비만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며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해당 보험금과 아이의 개인적인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 실비 지급 위주라 별도의 합의가 없고 개인보험과 이중 청구가능하시니 찜질방 보험으로 6개월 내 500만원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아이 개인보험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