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거래발생 , 작성일도 9월인 수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인 10월 25일 전까지 세무사님께 전달드리면 직접입력하여 3분기 부가세로 포함시켜주시나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처럼 10월 11일이 지났으므로 지연 발행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올해 10월 10일은 공휴일이므로 11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송대상이 아니므로 10일까지 발급한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1일 이후에 발급하시는 거라면,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실제 발행일자를 확인할수없기때문에 9월분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지나서 발행하더라도 관계가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실제 발행시기를 확인할수없기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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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9월 공급분을 다음달 10일 (10월은 10월 11일까지)까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분도 부가세 신고서 작성 전까지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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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상 작성일자를 9월로 하여 발행하여 가산세 없이 처리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9월로 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일자가 9월이라면 1기(2분기)의 매출/매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기든, 전자든 다 다음달 10일까지가 기한이 맞지만
전자는 날짜를 임의로 고칠수 없는 반면 수기는 그냥 그날짜로 쓰면 그만이니까
굳이 지연발행 처리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작성일을 9월로 하셔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연발생가산세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