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기업 담당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당사의 원재료를 A사에 판매
- 거래발생 : 23/09/25 (거래명세서 날짜)
- 현재 (23/11/03기준) 판매대금 미수,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미발급
9월에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전인 10월 10일전에 발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해당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무조건 9월로 해야할까요?
2. 9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면, 회사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가산세, 부가세 수정신고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