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도급공사라고 하면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사가 하도급을 줘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말이겠죠?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1차적으로는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대표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 시공사가 하도급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도 자신들이 맡은 공종에 대한 하자원인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자가 갑자기 폐업하지 않는 이상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폐업을하고 보수할 능력이 안될 지경이라면 대표 시공사가 어떻게든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주와의 계약은 대표 시공사가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하자에 대해 대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형태가 하도급자를 통해서 하냐,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냐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