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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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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관리했던 시공사나, 관리업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건지요? 어디서 관리하게 되는건가요? 이 책임 소재를 묻고, 관리하는 곳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 산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 등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이고

    업무상 재해 발생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나 산업안번보건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청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노동법 위반 근로감독관이 조사 + 검찰에 사건 송치)

    그 외 산재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반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후 범죄 사실을 확정하면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 등 관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