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 산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 등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이고
업무상 재해 발생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나 산업안번보건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청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노동법 위반 근로감독관이 조사 + 검찰에 사건 송치)
그 외 산재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반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후 범죄 사실을 확정하면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