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

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

저는 계약만료 시점인 24.12.31일에 19개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담당자 분께서는 근로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3년 6월 1일부터 24년 6월 1일까지의 12개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무기간 1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2년이 안되면 1년분만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

총 19개월을 근무하는데 12개월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랑 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규정을 따른다고 하셨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개월을 근무했으면 19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 1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