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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띠어간다면 연말정산때는?

만약 다른회사에 비해서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띠어간다고 했을때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문제가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당했다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많이 공제한 이유는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과도하게 원천징수되었거나, 부양가족 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항목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원천징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실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세금을 많이 공제하는 경우 추후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세법상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연간으로 계산한 세액과 기중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세액이 크다면 환급하며, 적다면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타회사와 비교하여 동일 조건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만큼 환급세액은 커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연말정산시에는 1년간 총급여 및 공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이더라도 결과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