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나요?
퇴사해서 연말정산 금액만 돌려받는데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나요? 주변사람들은 연말정산 받는달 세금이 더많다는걸로 봐서는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거 같은데 낸다면 몇프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납부 시 몇프로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지도 근로자 별 최종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의 급여를 정산해서 정확한 납부세금을 계산한 뒤, 매월 월급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의 합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환급을 받는것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것일뿐, 소득이 아니기때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세금은 소득이 아니고, 본인이 본래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세금이 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