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면 다음달 월급 지급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추가로 둘려주는 것이고,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월급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아쉽게도 추징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이 많다고 하여 분할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