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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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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시급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근무 24시간 콜센터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지만 급여는 시급으로 정산(시급자:4명)을 합니다. .

크리스마스. 신정인 22년 12월 25일, 23년 1월1일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하루치 일당을 줘야하나요? 대체휴일이라고 머라 하는데.. 23년부터인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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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신정 등 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공휴일제도가 적용되었으므로, 당연히 일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