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받고 신고해두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여받은만큼의 자산을 자산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세금도 더 나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