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받고 신고해두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여받은만큼의 자산을 자산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세금도 더 나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를 받으셨고 그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더이상 반영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이 '무상으로'이전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관련없으니 배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에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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