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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루74
푸른노루7422.04.28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받고 신고해두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여받은만큼의 자산을 자산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세금도 더 나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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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를 받으셨고 그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더이상 반영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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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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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이 '무상으로'이전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관련없으니 배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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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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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에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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