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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증여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정도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이하로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저가 1천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6천만원으로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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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7.2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이고 2찬 증여재산가액 합산후에

    2차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맗일까지 재산을

    증여바는 자(=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전 1천만원의 증여가 있었다면 이번 5천만원 증여 시 1천만원은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기간범위 안에 있는 증여자금은 합산하여 증여세신고합니다. 5천만원 넘게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자금이 아닌 차입자금 등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시는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을 합하여 계산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증여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내 1천만원의 증여재산이 있는 상황이므로

    증여재산가액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으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을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전 1천만 원과 현재 5천만 원의 합계액인 6천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부자간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해서 10%인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