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이고 2찬 증여재산가액 합산후에
2차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맗일까지 재산을
증여바는 자(=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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