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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1.12.16

부모로 부터 재산 증여세 관련 문의

부모로 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10년에 5천만원은 세금이 안붙는다는데 그럼 아래와 같이 하면 증여세 를 내야하나요?

1. 친아들 : 5천

2. 며느리 : 5천

3. 손녀 : 2천

4. 손자 : 2천

합 : 1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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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담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3% 세액공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친아들 : 5천 => 0원

    2. 며느리 : 5천 =>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1천만원 공제 :초과액 4천만원에 10%인 4백만원 증여세 부담

    3. 손녀 : 2천 =>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공제되므로 0원

    4. 손자 : 2천 =>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공제되므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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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며 며느리의 경우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니 손녀, 손자가 혹여 미성년자라면 고려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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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 10년간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제시한대로 증여할 경우 며느리만 증여세 납부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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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기준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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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4번의 경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며느리의 경우,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후,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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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며느리 당사자 기준 이전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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