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5천만원 공제 받았다면 10년 이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합산은 없지만 공제금액도 없기에 5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경우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 5천만원을 공제없이 신고하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5천만원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번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합산은 10년 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천만원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는 직계존속 전체를 대상으로 10년간 공제하는 것이므로 할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액이 없어도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신다면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