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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8.02

법인 해산청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폐업 진행해야하는데 잔여재산을 주주들한테 배분하려면 해산청산까지 꼭 해야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20년도 법인세 신고 안된상태인데 기한후 신고 하고 폐업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폐업신청하고 기한후 신고를 해도 되나요?

세번째로 만약 청산까지 한다했을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폐업절차까지는 알겠는데 청산까지하면

법무사 쪽에서 진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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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해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도 직권으로 해산처리가 됩니다. 법인 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 신고는 폐업과 관계 없이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시고 기한후신고를 해도 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둘 사이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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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청산절차는 법무사분과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목표가 폐업 뿐이시라면 폐업신고만 하셔도 충분하시며 추가적으로 청산절차까지 밟을 필요는 없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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