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해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도 직권으로 해산처리가 됩니다. 법인 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 신고는 폐업과 관계 없이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시고 기한후신고를 해도 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둘 사이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