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에도
법인의 법적 존재가 유지되기 때문에
폐업신고 시 법인해산, 청산 절차가
별도로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 주주총회에서 법인 폐업 결정 후
청산인을 선임,
이후 청산의 경우엔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등기 필수
② 지방법원 해산 신고 필수
해산 신고 후엔
자산 목록, 대차대조표 신고 필수
이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③ 채권자에게는 개별적 토옵을 하고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
채권 신고 기간이 종료 되면
채무를 변재하고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
④ 이제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하고
상업자등록증을 첨부 후
사업장 관할 세무소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⑤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 필수
⑥ 승인 결의가 있던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
법인 폐업 등기 시
폐업절차가 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 뿐만 아니라 기재하신 법인 말소절차를 거쳐야 법인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