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정확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법무사나 변호사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할지 여부는 절차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 준비나 신청서 작성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되구요.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질문자분 혼자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 혼자서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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