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정확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법무사나 변호사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를 선임할지 여부는 절차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 준비나 신청서 작성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되구요.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아래는 일반적인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또한, 개인회생은 질문자분 혼자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덧붙여 질문자분 혼자서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