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금 70만원, 월세는 선불로 지급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가게 사정상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15일에 지급해야 할 월세는 2월 17일에 210만원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에 3기 연체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차임이 연체되었기 때문에 3기 연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