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에서 3기는 연속되지 않은 연체라도 연체된 임대료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3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경우는 11월분과 6월분이 입금이 7월 납기일까지 연체된 상태에서 납기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만, 이미 이전 2번 연체금액이 7월전 입금되었다면 3기에 해당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3기 미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횟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체납된 액수가 3개월 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3기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