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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15

상가 임대료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요?

매월 9일에 임대료를 납부하게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22년 11월 한번 미납, 이후 23.6월 미납 , 7월은 납기일 9일이 지난 7월 12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7.9일 기준 3개월 미납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건지요? 계약서에는 3개월 미납이 발생할경우 기약 해지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내년 2월 재계약시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다 납부하야도 위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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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미납은 세번의 미납이 아니라 현재 누적된 미납 금액이 3개월치를 말합니다.

    몇일씩 늦게 냈지만 나중에라도 냈다면 3개월 미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누적 연체 금액이 3개월치 이상이더라도 주인이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말하기 전에 납부를 했다면 그 또한 3개월 연체로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일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2기 차임(2개월치)에 달하는 연체입니다. 7월 달에 월세를 늦게 지불한 것이고 납부는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기 연체에 해당되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을 희망하신다면 임대인께 잘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해해 주시고 재계약 해 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에서 3기는 연속되지 않은 연체라도 연체된 임대료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3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경우는 11월분과 6월분이 입금이 7월 납기일까지 연체된 상태에서 납기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만, 이미 이전 2번 연체금액이 7월전 입금되었다면 3기에 해당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3기 미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횟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체납된 액수가 3개월 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3기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기간중 3기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 수 있고 만료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불가 및 권리금 회수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수있습니다. 3기는 연속적이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충족하면 되는것이 현행법상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는 계속 안낼때를 말합니다

    어쩌다 잊어버리고 안내다 다시낸경우잖아요

    이경우는 해지 사유가 안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