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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23.07.15

상가 임대료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요?

매월 9일에 임대료를 납부하게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22년 11월 한번 미납, 이후 23.6월 미납 , 7월은 납기일 9일이 지난 7월 12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7.9일 기준 3개월 미납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건지요? 계약서에는 3개월 미납이 발생할경우 기약 해지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내년 2월 재계약시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다 납부하야도 위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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