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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11.26

은행 정기예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nh 농협은행 과 nh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하면 각각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수 있나요?

농협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다른 법인인가여? 각각 보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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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농·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농·축협은 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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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H농협은행은 1금융권, NH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

    각각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이기는 하나 독립되어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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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h저축은행은 농협은행과 별개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보호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에 5천만원이내 예금하고 nh저축은행에 5천만원이내로 하면 각각 예금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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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제도 5천만원은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둘다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든 10군데 하시면 10군데 전부 각기 다 따로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증권사 CMA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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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nh농협은행과 nh저축은행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를 받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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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H농협은행과 NH저축은행은 서로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각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농협은행에 5천만원 이내의 예금을 하시고, NH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내의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각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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