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nh 농협은행 과 nh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하면 각각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수 있나요?
농협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다른 법인인가여? 각각 보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농·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농·축협은 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H농협은행은 1금융권, NH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
각각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이기는 하나 독립되어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h저축은행은 농협은행과 별개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보호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에 5천만원이내 예금하고 nh저축은행에 5천만원이내로 하면 각각 예금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제도 5천만원은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둘다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든 10군데 하시면 10군데 전부 각기 다 따로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증권사 CMA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현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nh농협은행과 nh저축은행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를 받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H농협은행과 NH저축은행은 서로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각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농협은행에 5천만원 이내의 예금을 하시고, NH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내의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각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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