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농·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농·축협은 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NH농협은행과 NH저축은행은 서로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각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농협은행에 5천만원 이내의 예금을 하시고, NH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내의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각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