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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꿩251
겸손한꿩25123.01.12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하죠?

작년에 인터넷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당사자에게 모욕으로 소송을 당해서 고심끝에 벌금을 내기로 하고 벌금은 납부하였어요. 벌금 낸걸로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사조정건으로 문서를 송달받았고 내용을 보니 댓글당사자(민사소송자)가 300만원을 청구했네요. 저희는 조정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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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응하지 말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대로 이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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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은 불가피합니다. 조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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