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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솔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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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사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증액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하려고 했는데

최근 전세시세가 내려가는 추세라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을 요청해와서 일단 기존 보증금보다는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동일하게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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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의 감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면,

      그 바뀐 내용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했다는 것을 특약으로 부기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시 안하는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표기하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액된 금액도 작성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