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사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증액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하려고 했는데
최근 전세시세가 내려가는 추세라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을 요청해와서 일단 기존 보증금보다는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동일하게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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