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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솔개121
기발한솔개12122.11.14

전세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사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증액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하려고 했는데

최근 전세시세가 내려가는 추세라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을 요청해와서 일단 기존 보증금보다는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동일하게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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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의 감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면,

    그 바뀐 내용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했다는 것을 특약으로 부기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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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시 안하는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표기하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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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금액 변동의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증액 한도는 있지만 감액 한도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 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을 꼭 기재하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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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액된 금액도 작성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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