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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전세계약 갱신시에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계약후 2년시점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가능하잖아요 .갱신시 기존 계약승계하면서 전세금 감액을하는경우 그비율은 협의사항일까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갱신청구가 불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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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5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현시세 사항만큼 반영 못할시에는 임차인도 비슷한시세로 이사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보면 인하된 전세금 만큼 2년뒤 전세금액이 5%이상 상승하면 그만큼 반영을 못하니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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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금액의 조절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금액 조절이 안되는것과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사용하는 여부는 별개입니다.

    금액은 올리는것만 5% 이내로 제한되고 감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한없이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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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나 증액 감액분이 협의 가 되지않으면 조정절차를 하고 차후에 소급해서 지급또는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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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과 갱신청구권 사용은 별개입니다. 즉 계약조건상 인상의 경우 5%이하로 제한 되지만 그외 감액등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 선택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아도 임대인에 대해 사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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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세금의 감액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시세가 현저히 낮아진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금액까지 감액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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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하도 인상과 같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하여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5%를 초과하면 안 되고 보증금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에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하에 따른 계약갱신은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하에 상관없다면 계약갱신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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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구가 일방적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거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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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증액은 5%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감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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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금액은 협의사항이고 금액변경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야 합니다

    한달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증금을 많이올릴까봐 만든법인데 요즘은 역으로 주인이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께서 쓰겠다고 하면 막지는 못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는 경우는 본인,직계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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