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주택에만 적용되는 대출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주방시설과 화장실이 방공간에서 분리되어 있고 일반적인 집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오피스텔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이나 부동산앱을 통해 가서 내가 원하는 집을 탐색합니다.
2. 은행에 가서 내가 본 집이 버팀목 전세대출이 되는 집인지 확인합니다. 집주인인 전세 내놓은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 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 업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오면 오피스텔입니다.
4.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해당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용'이라고 나오면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