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위협, 협박 이런 걸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를 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이 되려면 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하는 것 자체 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경우. 피해내역 및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