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