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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3.23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해놨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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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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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일대일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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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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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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