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해놨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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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일대일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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