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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말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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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이자 지급후 이자소득세 미신고

엄마께 5000만원을 빌리고 상환과 함께 230만원 이자를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걸 모르고 미신고하였습니다. 현재 엄마께서는 따로 일을 하시지않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까지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해당금액을 이자금액으로 신고할경우 2024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미신고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5000만원까지는 가족간 대여서 이자 미지급해도 된다는걸 뒤늦게 알아서요ㅜㅜ 이체 시 받는 사람에 '이자지급'이라고 명시하여 빼도박도못하게 이자지급으로 되어있네요.

만약 그걸 지금 뒤늦게 신고한다고하여도 2024년 소득으로 잡히죠?

그럼 대략 1065만원의 이자소득을 받게되는건데 그럼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월 납부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이자를 받았는지 차용을 했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