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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치밀한모델
방금 한번 질문글 올렸는데 또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족간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연4천만원 벌고 3천만원을 엄마한테 송금해서 엄마가 엄마꺼 대출 갚는데 사용하고 전 남은 1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천만원이 연말정산 대상 금액이 맞을까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 계좌간 이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상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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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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